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 방식에 따라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다른 점
기존의 퇴직금의 경우 퇴직 급여를 기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일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한다는데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고려하여 고려해서 퇴직연급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제도 추천, 나에게 어울리는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는 3가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을 빠르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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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3가지 유형중 가장 "안정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을 계획하고 있거나,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형)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과 다르게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키우고 싶은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입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운영하고 싶은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연금 제도를 추천드렸지만,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주의할 점
퇴직연금 선택 시 유의점
퇴직연금제도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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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지 마음에 결정을 하셨다면 이다음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누가 운용한다는 거지?", "운용하면 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금은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인지 다음 목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 퇴직연금 운용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된 퇴직금을 제도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유형별로 운용 방법이 다른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품이나, 운용 내용은 각 금융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법 비교표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 계산 방식 | 근무연수 x 월급 | 납입액 + 투자수익 |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 가능 |
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개인이 직접 운용 | 개인이 직접 운용 |
수익 변동성 | 없음 (고정 지급) | 있음 (투자 수익에 따라 다름) | 있음 (투자 선택 가능) |
위험 부담 | 회사가 부담 | 개인이 직접 부담 | 개인이 직접 부담 |
세액 공제 혜택 | 없음 | 없음 | 세액공제 (연 최대 700원 한도) |
이직 시 퇴직 금 | 유지 | 유지 | 유지 가능( 다른 IRP 계좌로 이체) |
연금 수령 방식 | 퇴직 후 일시금 or 연금 | 퇴직 후 일시금 or 연금 | 일시금 or 연금 |
TIP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회사에서 수익/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의 변화는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 만약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이 증가된다면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도 감소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DB, DC)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은 55세가 되어도 실제로 퇴직을 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직장인은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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